[그래픽뉴스] 부동산 중개수수료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자체 검토 후 오는 6월에서 7월까지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부동산 매매 거래액,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해 543조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전년보다 37.9% 증가한 건데요.<br /><br />거래량도 26.3% 증가해서 총 187만2천 건에 이르렀습니다.<br /><br />집값 상승에 따라 혼란이 컸던 만큼 매매거래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동산 유형은 아파트로 나타났는데요.<br /><br />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현행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체계, 이렇게 다섯 구간으로 나뉘는데요.<br /><br />2억에서 6억 원의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금액의 0.4%, 6억에서 9억 원까지는 0.5%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로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'고가'로 분류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땐 중개수수료율이 0.9% 이내로 훌쩍 뛰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그러니까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중개수수료를 900만 원까지 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9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등 '9억 원=고가'라는 공식이 무너진 상황.<br /><br />이런 현실을 반영해 권익위가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입니다.<br /><br />보시는 것처럼 일곱 구간으로 세분화됐는데요.<br /><br />6억 원 미만은 거래 금액의 0.5%로 중개수수료를 통합하고, 6억~9억 원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0.6%를 적용합니다.<br /><br />거래 금액이 9억 원 초과하면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눠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는데요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계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39% 내려가게 됩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이 같은 개편안을 비롯해 4가지 안을 제시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이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, 지난 2017년 10만 명을 넘어선지 3년 만에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폐업 건수는 1만2천여 건으로 2002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<br /><br />개업은 늘고 폐업은 줄어 중개 시장의 포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까지 개편하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TF를 구성하고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.<br /><br />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